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4조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배당액최종시세가격주주총회일이익배당산정근거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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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1.배당액의 산정근거
2.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변동 내역 및 사유
3.그 밖에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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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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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6의8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제176의9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의10조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의12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의1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의14조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76의15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의16조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제176의17조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제176의18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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