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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3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10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0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