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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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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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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6. 11., 2010. 11. 2.>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이나 그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1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2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