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전자정부법일괄신고서금융위원회법인투자자등기사항증명서연결재무제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발행예정기간
3.발행예정금액
4.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이나 그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