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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인가업무 단위 등)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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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23.>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