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23.>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