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3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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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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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8 · 내부통제기준제118조의9 · 증권의 청약제118조의10 ·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제118조의11 ·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제118조의12 ·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18조의13 ·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14 ·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제118조의1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제118조의16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7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제118조의18 ·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