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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2.]
피인용 — 이 §118의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8의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