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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의13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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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2.]

피인용 — 이 §118의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8의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