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7. 5. 8.>
1.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피인용 — 이 §1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