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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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특정금전신탁
나.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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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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