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회계감사 적용면제)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116   §11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34자.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피인용 — 이 §1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