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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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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1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