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②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식등을 대량보유(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말한다)하게 된 자(이하 "대량보유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보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변동 사유
4.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5.보유 형태
6.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8.27>
1.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
3.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4.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7.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8.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9.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④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2.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삭제<2016.12.30>
4.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⑥법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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