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2.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3.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