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법인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설정ㆍ감독하거나국제기구기금이나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2.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3.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