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8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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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8>
1.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고유재산운용업무(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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