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계획자산관리자유동화증권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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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자금의 사용목적
3.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회사의 개요
나.임원에 관한 사항
다.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산보유자의 개요
나.사업의 내용
다.재무에 관한 사항
라.임원에 관한 사항
5.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7.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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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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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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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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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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