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자금의 사용목적
3.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회사의 개요
나.임원에 관한 사항
다.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산보유자의 개요
나.사업의 내용
다.재무에 관한 사항
라.임원에 관한 사항
5.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7.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4조 ·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제124조의2 ·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제125조 ·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6조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제129조의2 ·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제130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제131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32조 ·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