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준비금의 자본전입
3.주식배당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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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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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0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조의12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4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제176조의15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조의16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의17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제176조의1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조의19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77조 · 장외거래 방법제177조의2 ·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