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7조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소득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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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6.28>
1.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3.그 밖에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13, 2019.1.15, 2022.6.28>
1.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라.그 밖에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1.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5백만원
4.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1천만원
⑤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2.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해당 증권이 주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4.해당 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그 증권을 매수하려는 자
가.증권시장
나.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시장
5.그 밖에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그 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⑥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⑦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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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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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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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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