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8자.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피인용 — 이 §19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