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증권증권예탁증권파생결합증권이와신주인수권부사채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전환사채권
나.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이익참가부사채권
라.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수익증권
3.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