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2.>
[본조신설 2016. 6. 28.]
피인용 — 이 §20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