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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8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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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2.> [본조신설 2016. 6. 28.]

피인용 — 이 §20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