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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0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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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81자.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피인용 — 이 §2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