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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1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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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 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 10. 2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8. 27.]

피인용 — 이 §176의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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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6의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