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7의2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177   §17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17자.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해외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제외한다. 2.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장외파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6. 11.]

피인용 — 이 §17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