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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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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피인용 — 이 §1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