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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피인용 — 이 §1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