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공매도의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차입공매도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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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지분증권
3.수익증권
4.파생결합증권
5.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 2025.2.25>
1.투자자(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마.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2.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1.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④삭제 <2021.4.6>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8, 2021.4.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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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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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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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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