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②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
2.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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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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