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공개매수 대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일 전 3일의 기간 중 해당 주식등의 증권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의 산술평균가격이 공개매수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대항공개매수(이하 "대항공개매수"라 한다)가 있는 경우의 매수가격 인상
나.공개매수공고 후 해당 주식등의 총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의 증가
다.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공개매수기간의 연장(그 대항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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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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