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응모주주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조건주식등공개매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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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공개매수 대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일 전 3일의 기간 중 해당 주식등의 증권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의 산술평균가격이 공개매수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대항공개매수(이하 "대항공개매수"라 한다)가 있는 경우의 매수가격 인상
나.공개매수공고 후 해당 주식등의 총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의 증가
다.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공개매수기간의 연장(그 대항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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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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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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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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