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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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
(단위: 억원) 등록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 자기자본 3-14-1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 10 5-1-1 | 투자자문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제20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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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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