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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등록업무 단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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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등록업무 단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8. 27.>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