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3.8.27, 2021.10.21>
1.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나.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다.제125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말한다)
라.제131조제3항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본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마.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뜻
2.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3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나.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②간이투자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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