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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2 (금융위원회의 조치)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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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5자.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 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경고 또는 주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피인용 — 이 §1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5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