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2.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3.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4.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5.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6.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7.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8.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9.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10.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경고
나.주의
다.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라.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마.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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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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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
1. 법 제4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5부터 별표 18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제37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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