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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 ·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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