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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0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1.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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