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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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1.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③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1.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2.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④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⑤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⑥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⑦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⑧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⑨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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