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0조 (일과)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의 평상시 일과는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1. 소속기관장은 교육훈련 근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식 후부터 취침시간까지 자유시간을 부여, 근무지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모든 대원은 취침신호에 따라 일제히 취침소등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연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관 또는 상황근무책임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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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앞면)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 처리기간 |…
시 간 | 일 과 내 용 06:00 ∼ 07:00 | 기상 및 아침점호 07:00 ∼ 08:00 | 청소 및 세면 08:00 ∼ 08:30 | 조 식 08:30 ∼ 08:50 | 장비 점검ㆍ정비 08:50 ∼ 09:00 | 조회 및 근무배치 09:00 ∼ 12:00 | 오전일과 12:00 ∼ 13:00 | 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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