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5조 (입창자 복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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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수자는 입창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창전에 신체를 수색하여 흉기, 기타 위해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자해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전 제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수자는 입창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창전에 신체를 수색하여 흉기, 기타 위해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자해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전 제거하여야 한다.
②간수자는 입창자에게 폭행, 폭언 기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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