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3조 (의무소방원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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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와 동시 소방직무훈련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배치되거나 중앙소방학교에서 각 소방기관에 배치되는 의무소방원 수송 시 인솔책임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에서 전환복무자 인솔 : 중앙소방학교2. 중앙소방학교에서 시ㆍ도 등 : 시ㆍ도 등3. 시ㆍ도에서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와 동시 소방직무훈련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배치되거나 중앙소방학교에서 각 소방기관에 배치되는 의무소방원 수송 시 인솔책임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에서 전환복무자 인솔 : 중앙소방학교2. 중앙소방학교에서 시ㆍ도 등 : 시ㆍ도 등3. 시ㆍ도에서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②제1항의 인솔책임기관의 의무소방원 인솔관은 소속 의무소방원으로 전보된 병력을 인수시부터 소속 소방기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모든 사고예방을 위하여 이동병력 통제와 음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송되는 의무소방원은 해당 인솔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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