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6조 (공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가는 영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청원휴가는 영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본인의 상이ㆍ질병이나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이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되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허가하며 그 기간은 연 2개월 이내로 한다.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받아 보완한다.4. 각종 관혼상제 등 개인적 사유로 필요시 요청할 경우 7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ㆍ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의무소방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어 각급 소방기관의 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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