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4조 (집무검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주 1회 집무검열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집무검열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1. 인원점검2. 근무지역내의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상태3. 보안대책4. 평상시 업무 수행상태5. 화재예방 대책6. 각종 급대여품 및 보급품 정비상태7. 통상점검 실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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