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4조 (집무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주 1회 집무검열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주 1회 집무검열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집무검열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1. 인원점검2. 근무지역내의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상태3. 보안대책4. 평상시 업무 수행상태5. 화재예방 대책6. 각종 급대여품 및 보급품 정비상태7. 통상점검 실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