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8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라 함은 명령에 따른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라 함은 명령에 따른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①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1. 전역 및 면직2. 전출입ㆍ보직이동ㆍ진급3. 파견ㆍ출장ㆍ휴가 및 외출ㆍ외박4. 입ㆍ퇴원5. 상벌6. 각종 근무 교대7. 기타(소방기관의 장의 필요시)
②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