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3조 (휴직자의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휴가자나 영 제28조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질병치료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등 치유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휴가자나 영 제28조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질병치료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등 치유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 치료한 기록에 따라야 한다.
③영 제27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에는 국ㆍ공립병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