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3조 (휴직자의 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휴가자나 영 제28조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질병치료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등 치유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 치료한 기록에 따라야 한다.
③영 제27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에는 국ㆍ공립병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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