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34조 (소원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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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소원수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성의있는 고충처리로 의무소방원의 불만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1. 시ㆍ도 소방본부 : 연 1회 이상2. 소방서 : 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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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원수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성의있는 고충처리로 의무소방원의 불만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1. 시ㆍ도 소방본부 : 연 1회 이상2. 소방서 : 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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