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5조 (복제의 종류 및 형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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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의 제복은 소방복ㆍ소방모ㆍ소방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며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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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제복은 소방복ㆍ소방모ㆍ소방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며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②소방복은 근무복ㆍ기동복ㆍ잠바ㆍ방한복ㆍ조끼ㆍ활동복 및 우의로 구분하고 소방모는 근무모로 소방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한다.
③계급장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급장의 제식 및 도형은 별표3과 같다.2. 기동복 등의 표지장은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한다.3. 가슴표장은 소방공무원의 표장 중 하단부분 "대한민국소방" 대신 "의무소방"을 표기하고 재질은 자수로 하며 도형은 부도1과 같다.4. 기능구분 표지장은 원형테두리 안쪽에 3개의 회오리형 불꽃모양의 자수로 하며 도형은 부도2와 같다.5. 이름표는 소방공무원의 것중 상단에는 군번을 하단에는 성명을 표기하고 도형은 부도3과 같다.
④삭제
⑤의무소방원의 피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기동복ㆍ근무복 및 소방화는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 필요한 수량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⑥의무소방원이 퇴직하거나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복제와 개인 장구류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연한이 경과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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