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3조 (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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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호는 부서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기타 점호로 구분하고 기타 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령은 별표 5와 같다.1. 일조점호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2. 일석점호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ㆍ명령ㆍ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부서교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로 갈음할 수 있다.3. 귀대점호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4. 임시점호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호는 부서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기타 점호로 구분하고 기타 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령은 별표 5와 같다.1. 일조점호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2. 일석점호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ㆍ명령ㆍ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부서교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로 갈음할 수 있다.3. 귀대점호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4. 임시점호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점호는 점호시간 10분전에 내무반의 청소정돈과 기타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선임대원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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