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28조 (특방임용 대상자중 사고자 인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방임용대상자로 선발,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입교되어 교육 중 사고 또는 환자로서 퇴교된 자와 성적미달로 교육을 마친 자는 원 소속으로 복귀 발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 소속으로 복귀된 자중 사고 및 성적미달자는 징계 또는 의법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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