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10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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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반드시 출장명령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수명 기일내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대시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반드시 출장명령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수명 기일내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대시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소방원이 출장 시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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