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7조 (복무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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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소방원은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엄정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1. 의무소방원은 직무를 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3.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정치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은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엄정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1. 의무소방원은 직무를 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3.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정치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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