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5조 (특수전역자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중 전 가족이 해외이주가 결정되어 전역을 원하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을 의뢰한다.
②제1항의 전 가족 해외이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결정통보에 따르며, 전역 및 퇴직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에 따른 전역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