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조 (조직 및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대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에 통합 또는 분산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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