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2조 (의무소방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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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의 기초 군사훈련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군사교육 학급편성 및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기초 군사훈련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군사교육 학급편성 및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②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실무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내용은 영 제20조의 의무소방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하되 교과과정 등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편성한다.
③소방실무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청장은 교육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수용능력, 소방환경의 변동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과 동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시ㆍ도 등"이라 한다)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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