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9조 (외출 및 외박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이 있는 시ㆍ도지역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ㆍ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외출 및 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신임의무소방원 부대전입 2주 이내의 기간(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2.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3. 비상 또는 훈련기간
③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 및 외출ㆍ외박 중 복장위반 등 제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 및 외출ㆍ외박 미귀자와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 또는 체포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 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7일 이하일 때 2개월2.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8일 이상 15일 이하일 때 3개월3.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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