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95조 (용모 및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두발은 착모시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소방원은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외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③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고 부착물을 깨끗이 손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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