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7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등은 소속 의무소방원 중 전역의뢰된 자가 퇴직발령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1. 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2. 휴직ㆍ복무이탈ㆍ영창 등의 복무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4. 그 밖에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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