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7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등은 소속 의무소방원 중 전역의뢰된 자가 퇴직발령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1. 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2. 휴직ㆍ복무이탈ㆍ영창 등의 복무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4. 그 밖에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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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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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