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6조 (입창자 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창자는 의무소방원 급식기준에 따른 급식을 하며 경찰기관 등에 입창 의뢰한 경우 입창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해당 경찰기관 등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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